뉴질랜드 입국 시 약·홍삼·인삼 반입 규정 정리 — 처방약부터 건강보조제까지
핵심 요약 처방약은 의사 소견서와 원래 포장이 있으면 최대 3개월치까지 가능하고, 마약류 성분이 든 약은 1개월치로 더 엄격하다. 홍삼정 같은 가공식품은 대체로 문제없지만, 말린 인삼 뿌리나 한약재는 생물보안 신고 대상이라 압수될 수 있다. 아래 내용은 MPI(1차산업부), NZ Customs, DOC(CITES 담당 부처)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. 반입 규정은 수시로 바뀌고 최종 판단은 현장 검역관·세관 재량이므로, 출국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