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질랜드 육포, 한국 가져갈 수 있을까 — 4번째 방문에 처음 걸린 이야기

뉴질랜드에서 구매한 육포는 한국으로 가져올수있을까?

핵심 요약 한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·구제역 때문에 육류 가공품 반입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한다. 육포(jerky)도 예외가 아니다. 나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네 번째 방문하면서 매번 자진신고를 해왔는데, 예전엔 육포가 통과되다가 이번에 비프스틱이 걸렸다. 중요한 건 자진신고하면 폐기로 끝나고 벌금이 없다는 점이다. 신고 안 하고 걸리면 과태료 대상이다.

뉴질랜드에서 한국 갈 때 Jack Link's 같은 육포를 챙기는 분들 많을 거다. 나도 그랬다. 그런데 이번에 세관에서 걸렸다. 네 번째 방문 만에 처음이었다.

경험을 정리해두는데, 하나만 먼저 강조하고 싶다. 세관에서 들은 말을 규정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. 내가 겪은 것과 공식 규정은 조금 다르다.


무슨 일이 있었나

뉴질랜드에서 구매한 비프스틱을 세관에서 걸렸다.

나는 한국에 갈 때마다 음식물이 있으면 항상 자진신고를 한다. 신고서에 체크하고 검역대로 가서 검역관에게 보여주는 식이다.

이번에도 그렇게 했다. 뉴질랜드에서 Jack Link's 육포를 몇 개 챙겨갔는데, 검역관이 제품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.

  • 일반 육포(Jerky)는 통과
  • 비프스틱(Beef Stick)은 안 된다
  •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라
  • 안 그러면 벌금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

예전 세 번의 방문 때는 육포도 문제없이 통과됐었다. 심지어 키위(과일)를 가져간 적도 있는데 그때도 넘어갔다. 그런데 이번엔 같은 브랜드 소고기 제품인데도 비프스틱만 걸린 거다.

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폐기로 끝났고 벌금은 없었다.


그런데 규정을 찾아보니 — 육포도 원칙적으로 금지다

집에 와서 규정을 찾아봤는데, 놀랐다. 공식 규정상으로는 육포(jerky)도 반입 금지였다.

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 자료를 보면, 육류 성분이 든 제품은 가공 여부나 조리 상태와 상관없이 전부 반입 금지다. 그리고 여러 자료가 육포·소시지를 대표적인 금지 품목이자 적발 품목으로 꼽고 있다.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마찬가지고, 라면 안에 든 고기 건더기 스프까지 검역 대상이다.

즉 검역관이 "Jerky는 되고 Beef Stick은 안 된다"고 한 건, 규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재량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. 규정만 놓고 보면 육포도 원래 안 되는 거다.

하지만 이번에도 검역관의 얘기를 들어보면, Beef stick 은 말린 고기가 아니라 첨가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입이 안된다고 했고, 분명 Beef Jerky 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 

어디 국가에서 입국했냐는 질문도 받은걸 보면, 어느정도 육포를 어디 나라에서 구매를 했는지도 관련이 있는것 같다. 


직접 겪어보고 정리한 원칙

1. Beef stick 은 가져오지 말고, 자신신고는 꼭하자.

이게 핵심이다. 내가 네 번째 방문에 처음 걸렸는데도 벌금을 안 문 건, 매번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이다.

  • 자진신고 후 반입 불가 판정 → 현장 폐기로 끝, 벌금 없음
  • 신고 안 하고 적발 → 과태료 부과

신고하고 폐기당하는 건 아무 불이익이 없다. 반면 숨겼다가 걸리면 부주의라도 과태료다. 무조건 신고가 이득이다.


과태료는 얼마나 되나

검역관은 나에게 "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"고 했는데, 자료를 찾아보면 액수는 더 클 수도 있다. 육류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수백만원, 최대 1,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. 반복 위반이면 입국 시 별도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.

정확한 액수는 품목, 양, 신고 여부,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. 확실한 건, 자진신고만 하면 이 과태료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.


자주 묻는 질문

Q. 진공포장된 육포도 안 되나요? 원칙적으로 안 된다. 포장 형태와 상관없이 육류 성분이 들어가면 반입 금지 대상이다.

Q. 소고기는 되고 돼지고기만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다. 소·돼지·닭 등 종류와 무관하게 육류 가공품은 다 금지다. ASF뿐 아니라 구제역,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막기 위해서다.

Q. 저번에 육포 가져갔을 때는 괜찮았는데요? 검역관 재량으로 통과됐거나 검사에서 안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. 규정상으로는 원래 금지 품목이라, 다음에 또 된다는 보장이 없다.

Q. 신고했는데 걸리면 벌금 내나요? 아니다. 자진신고 후 반입 불가 판정을 받으면 현장 폐기로 끝나고 과태료는 없다.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만 부과된다.

Q. 과일(키위 등)은요? 과일도 검역 대상이다. 신선 과일은 병해충 우려로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된다. 마찬가지로 소지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


정리

뉴질랜드산이든 어디산이든, 육류 가공품은 한국에 원칙적으로 못 가져간다. 육포도 예외가 아니다. 나는 운 좋게 세 번 통과됐다가 네 번째에 걸렸는데, 매번 자진신고를 한 덕분에 벌금은 한 번도 안 물었다.

핵심은 두 가지다. 육류 제품은 아예 안 가져오는 게 답이고, 혹시 가져왔다면 무조건 자진신고하는 거다. 검역관이 "이건 된다"고 해도 그건 그날의 판단일 뿐, 규정은 "육류 다 금지"라는 걸 기억하자.

이 글은 개인 경험과 공개된 규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. 검역 규정은 수시로 바뀌고 최종 판단은 검역관에게 있으니,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(qia.go.kr)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걸 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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